남양주 개인회생 접수 법원과 변제 기준을 안내하는 법률 상담 공간
NAMYANGJU ·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접수

남양주 개인회생,
어디에 접수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분양권 중도금·서울 통근 생활비·산단 미수금·상속 토지까지, 남양주만의 소득·재산 사정을 그대로 놓고 짚어 드립니다.

  • 접수처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한 곳 — 남양주지원 접수 불가
  • 꾸준한 소득이 있고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면 대상
  • 변제금은 가용소득 기준, 원칙 3년 분할
질문 한 줄 답

남양주 거주자의 개인회생, 핵심만 먼저 짚으면 이렇습니다.

제도 정의

개인회생은 ‘깎아주는 선심’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가용소득 범위에서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부담을 조정받는 절차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4편).

빚을 깎아주는 선심이 아니라, 갚을 한도를 법이 계산해 생활 재건과 채권 회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남양주 상담도 분양권·통근·미수금·상속 토지처럼 지역마다 다른 소득·재산을 먼저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직접 해보는 1분 점검

내 상황, 회생인지 파산인지부터 가늠해 보세요

아래 두 도구는 입력값으로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이나 결과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적부·금액은 자료를 갖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자가진단회생 · 파산 방향 체크

4개 항목에 답하면 어느 제도를 먼저 살펴볼지 방향을 안내합니다.

①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소득(급여·사업소득)이 있나요?
② 생활비를 쓰고도 매달 일정액을 갚을 여력이 있나요?
③ 무담보 빚 10억·담보 빚 15억 이하인가요?
④ 압류·추심 독촉이 진행 중인가요?
변제금 계산기가용소득·예상 변제금 추정

법정 생계비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두고 가용소득을 추정합니다. 재산(청산가치)·추가 공제·법원 운용에 따라 실제와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세금·4대보험 뗀 실수령 기준으로 적으면 더 가깝습니다.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법정 생계비가 커집니다.

월 예상 가용소득(≈월 변제금)
—
3년(36개월) 기준 총 변제 추정 —
소득과 가구원 수를 입력하면 계산됩니다.

※ 법정 생계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의 60%. 변제금은 재산의 청산가치보장(제614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위 금액은 단정이 아닌 참고 추정치입니다.

가구원별 월 생계비 — 1인 1,538,543 · 2인 2,519,575 · 3인 3,215,422 · 4인 3,896,843 · 5인 4,534,031 · 6인 5,133,571원.

접수처부터

남양주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남양주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한 곳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남양주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을 낼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전속관할).

접수 가능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호평·평내·오남·화도·수동까지 남양주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받는 유일한 접수처입니다.

회생사건 접수 불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금곡·다산에서 가깝지만 민사·형사 일부만 처리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받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울로 출퇴근한다면? 근무지(영업소·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 서울 근무라면 서울회생법원 등이 가능하며, 재직증명·급여계좌 내역으로 근무지를 소명합니다.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남양주만의 변수

남양주에서 특히 따지는 재산·소득은?

신도시 분양권, 서울 통근 생활비, 산단 미수금, 상속 토지 — 평가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변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회수·환가 가능성’으로 봅니다.

분양권 중도금

다산·별내·왕숙 집단대출. 분양권 평가가 청산가치에 잡히는지, 중도금 이자가 가용소득을 깎는지가 쟁점. 계약서·납입내역으로 가액을 다툽니다.

제614조 청산가치보장

서울 통근 이중 생활비

경춘·경의중앙·진접선 통근. 서울과 남양주 양쪽에서 드는 교통비·식대·월세 등 이중 지출을 소명해 생계비를 현실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화도·진접 미수금

소규모 제조·하청의 못 받은 납품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회수 불확실 채권. 장부가 그대로 재산에 잡히면 변제가 과도해지므로 회수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매출채권 평가

상속 농지·임야

수동·조안의 상속 토지는 공시지가·실거래 괴리가 큽니다. 맹지·공유지분·분묘기지권은 감액 요소.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환가 가능성을 밝힙니다.

제614조 청산가치
얼마를, 얼마 동안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얼마를 빌렸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남느냐’로 정해집니다. 가진 재산의 평가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좌우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부양가족 수·지역 중위소득 연동)

이 가용소득을
원칙 3년 동안 나눠 변제

변제기간
변제개시일부터 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최장 5년. 제611조 제5항
청산가치보장
변제계획 총액이 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금액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제614조
생계비 현실화
통근 교통비·보육비 등 실제 지출을 소명해 가용소득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 단정 불가
구체적 금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가늠합니다.
남양주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환가 가능성으로 재산을 읽습니다.
미수금·분양권·상속 토지 — 평가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좌우합니다.
신청에서 인가까지

절차는 여덟 단계로 이어집니다

전체 순서를 먼저 그려 두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차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자료 수집

채권자 목록, 소득, 재산(분양권·토지·미수금 포함) 현황을 모읍니다.

신청서 접수

의정부 본원(또는 요건 충족 시 근무지 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금지·중지명령

급여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보전처분·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채권자집회·이의

채권액·변제계획 이의, 미수금·토지 평가 등 쟁점이 여기서 조정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제614조 인가요건(청산가치보장 등)을 충족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변제 수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매월 변제합니다.

완료·종결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방향부터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무엇이 다른가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 볼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채무조정)
근거채무자회생법 제4편채무자회생법 제3편신용회복위원회 협약(사적조정)
성격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조정변제 어려운 경우 청산·정리금융회사 간 사적 합의
소득 요건꾸준한 수입 필요변제능력 없음을 전제일정 상환능력 필요
채무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법상 금액 상한 없음협약상 한도 적용
접수/주관의정부지법 본원(법원)의정부지법 본원(법원)신용회복위원회
기간원칙 3년(최장 5년)사안별합의 조건에 따름

본 사이트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다루며, 신용회복·배드뱅크·대출 알선 문의 창구가 아닙니다.

신청 전 자가 점검

이 일곱 가지부터 챙겨 두세요

✓

주소지가 남양주라면 접수처가 의정부지법 본원임을 확인했다

✓

서울 등 근무지 관할을 쓸 수 있는지(재직 증빙) 점검했다

✓

분양권·입주권 계약서와 중도금 대출 약정서를 챙겼다

✓

받지 못한 납품대금(미수금)의 회수 가능성 자료를 모았다

✓

상속 토지의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보했다

✓

최근 급여·사업소득 내역과 부양가족 관계를 정리했다

✓

전체 채권자 목록(사업·개인 채무 구분 포함)을 작성했다

남양주 개인회생 상담에서 소득·재산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모습
먼저 사정을 듣고, 접수 법원과 변제 기준부터 맞춥니다.
통근 직장인·소공인·상속 재산 보유자 — 남양주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해 안내합니다.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개인회생,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Q1. 남양주지원 민원실에 개인회생 서류를 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접수합니다. 남양주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부칙 제2조).

Q2. 중도금 대출이 남은 분양권이 있으면 신청이 거절되나요?

보유 자체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의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제614조), 계약·납입 자료로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서울 직장까지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 생계비로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통근에 실제 드는 비용 등은 소명을 통해 반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4. 공장 미수금이 장부에 1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대로 재산이 되나요?

장부금액이 곧 재산가액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도·시효·담보 부재 등 회수 불확실성을 자료로 소명하면 평가액을 낮게 다툴 수 있습니다.

Q5. 상속받은 임야가 공유 지분인데 처분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나요?

공유 지분·맹지·분묘기지권 등은 환가가 제한돼 청산가치 산정에서 감액 요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지적 자료로 실제 환가 가능성을 밝혀야 합니다.

Q6. 변제 기간은 꼭 5년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상 원칙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운영 기준

어디에 근거했는지 밝힙니다

출처 — 조항·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3조(재판관할) —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의 지방법원 본원 전속관할, 근무지 관할
  • 채무자회생법 부칙(법률 제14472호, 2016.12.27.) 제2조 — 회생법원 미설치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봄(지원 미포함)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정의) — 개인채무자의 담보채무 15억 원·무담보채무 10억 원 한도
  •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 — 변제계획안의 내용, 제5항 변제기간 원칙 3년·최장 5년
  •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가) — 인가요건 및 청산가치보장 원칙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의정부지방법원 및 남양주지원의 관할·설치 근거

※ 조문·기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금액·기간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안내남양주 거주·근무자의 법원 개인회생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검토 기준관할·채무 한도·변제기간 등은 채무자회생법 및 법원 설치 관련 법률의 명문 규정에 근거해 작성했으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계 고지본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특정 결과(면책·금액·기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1:1 비밀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고지본 페이지는 법률 광고이며, 상담 비용은 사전 고지 없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배드뱅크·대출 문의 창구가 아닙니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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