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거주자의 개인회생, 핵심만 먼저 짚으면 이렇습니다.
빚을 깎아주는 선심이 아니라, 갚을 한도를 법이 계산해 생활 재건과 채권 회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남양주 상담도 분양권·통근·미수금·상속 토지처럼 지역마다 다른 소득·재산을 먼저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래 두 도구는 입력값으로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이나 결과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적부·금액은 자료를 갖춘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4개 항목에 답하면 어느 제도를 먼저 살펴볼지 방향을 안내합니다.
법정 생계비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두고 가용소득을 추정합니다. 재산(청산가치)·추가 공제·법원 운용에 따라 실제와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세금·4대보험 뗀 실수령 기준으로 적으면 더 가깝습니다.
부양하는 가족 수에 따라 법정 생계비가 커집니다.
※ 법정 생계비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의 60%. 변제금은 재산의 청산가치보장(제614조)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위 금액은 단정이 아닌 참고 추정치입니다.
가구원별 월 생계비 — 1인 1,538,543 · 2인 2,519,575 · 3인 3,215,422 · 4인 3,896,843 · 5인 4,534,031 · 6인 5,133,571원.
남양주 거주자의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한 곳에 접수합니다. 가까운 ‘남양주지원’에는 회생·파산 사건을 낼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전속관할).
호평·평내·오남·화도·수동까지 남양주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을 받는 유일한 접수처입니다.
금곡·다산에서 가깝지만 민사·형사 일부만 처리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받지 않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도시 분양권, 서울 통근 생활비, 산단 미수금, 상속 토지 — 평가를 어떻게 다투느냐가 변제 부담을 좌우합니다. 장부가 아니라 ‘실제 회수·환가 가능성’으로 봅니다.
다산·별내·왕숙 집단대출. 분양권 평가가 청산가치에 잡히는지, 중도금 이자가 가용소득을 깎는지가 쟁점. 계약서·납입내역으로 가액을 다툽니다.
제614조 청산가치보장경춘·경의중앙·진접선 통근. 서울과 남양주 양쪽에서 드는 교통비·식대·월세 등 이중 지출을 소명해 생계비를 현실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소규모 제조·하청의 못 받은 납품대금은 현금이 아니라 회수 불확실 채권. 장부가 그대로 재산에 잡히면 변제가 과도해지므로 회수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매출채권 평가수동·조안의 상속 토지는 공시지가·실거래 괴리가 큽니다. 맹지·공유지분·분묘기지권은 감액 요소.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환가 가능성을 밝힙니다.
제614조 청산가치‘얼마를 빌렸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남느냐’로 정해집니다. 가진 재산의 평가가 변제 총액의 하한을 좌우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법정 생계비
(부양가족 수·지역 중위소득 연동)
이 가용소득을
원칙 3년 동안 나눠 변제
전체 순서를 먼저 그려 두면 지금 무엇을 준비할 차례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채권자 목록, 소득, 재산(분양권·토지·미수금 포함) 현황을 모읍니다.
의정부 본원(또는 요건 충족 시 근무지 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급여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보전처분·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 요건을 심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채권액·변제계획 이의, 미수금·토지 평가 등 쟁점이 여기서 조정됩니다.
제614조 인가요건(청산가치보장 등)을 충족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원칙 3년(최장 5년) 동안 매월 변제합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에 따른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채무조정) |
|---|---|---|---|
| 근거 | 채무자회생법 제4편 | 채무자회생법 제3편 |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사적조정) |
| 성격 | 소득으로 일부 변제 후 조정 | 변제 어려운 경우 청산·정리 | 금융회사 간 사적 합의 |
| 소득 요건 | 꾸준한 수입 필요 | 변제능력 없음을 전제 | 일정 상환능력 필요 |
| 채무 한도 | 담보 15억·무담보 10억 이하 | 법상 금액 상한 없음 | 협약상 한도 적용 |
| 접수/주관 | 의정부지법 본원(법원) | 의정부지법 본원(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 사안별 | 합의 조건에 따름 |
본 사이트는 법원 개인회생 절차 안내를 다루며, 신용회복·배드뱅크·대출 알선 문의 창구가 아닙니다.
주소지가 남양주라면 접수처가 의정부지법 본원임을 확인했다
서울 등 근무지 관할을 쓸 수 있는지(재직 증빙) 점검했다
분양권·입주권 계약서와 중도금 대출 약정서를 챙겼다
받지 못한 납품대금(미수금)의 회수 가능성 자료를 모았다
상속 토지의 등기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보했다
최근 급여·사업소득 내역과 부양가족 관계를 정리했다
전체 채권자 목록(사업·개인 채무 구분 포함)을 작성했다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이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으로 접수합니다. 남양주지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받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부칙 제2조).
보유 자체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입주권의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제614조), 계약·납입 자료로 가치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생계비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통근에 실제 드는 비용 등은 소명을 통해 반영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장부금액이 곧 재산가액은 아닙니다. 상대방 부도·시효·담보 부재 등 회수 불확실성을 자료로 소명하면 평가액을 낮게 다툴 수 있습니다.
공유 지분·맹지·분묘기지권 등은 환가가 제한돼 청산가치 산정에서 감액 요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등기부·지적 자료로 실제 환가 가능성을 밝혀야 합니다.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상 원칙은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조문·기준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금액·기간은 소득·재산·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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